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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박 대통령 비방 유인물 배포 선거사범 기소

대선 전 박 대통령 비방 유인물 배포 선거사범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6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 말까지 '친일파 독재자의 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비자금 밝혀라'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 1천장을 만들어 서울 강남과 종로 일대에서 길 가는 시민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후보자의 이름을 표시한 인쇄물을 배부해서는 안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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