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중국에서 사람을 살해한 뒤 국내로 도주해 귀화한 30대 남성 양 모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허가 심사에서 양 씨에 대해 중국 인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3년 중국 만주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가짜 여권을 이용해 국내로 들어왔고 귀화 허가를 받아 이름을 김 모 씨로 바꾸고 10년 간 한국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양 씨는 지난해 1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혀 공문서 상의 인적사항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10년 가짜인생' 중국에 넘겨진 살인혐의 조선족
신분세탁 들통 이어 법원서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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