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가 1년 더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저작권대행사 등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돼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돼 왔습니다.
문화부는 "스마트 미디어 열풍으로 원하는 저작물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저작권 의식지수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고소가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제도를 연장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2009년 2만2천여 건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 뒤인 2010년에는 3천6백여 건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1년 4천5백여 건, 지난해 6천여 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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