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백화점에 입점한 의류매장에서 일하며 본사에 보내야 할 물품대금 2억 6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장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광주 동구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용역계약직 점장으로 근무하며 지난 2011년 5월께부터 2012년 8월께까지 16개월 동안 본사에 보내야 할 물품대금 2억 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실제로 물품을 팔아놓고서는 재고가 많이 남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본사에 보내야 할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단골손님이나 지인의 신용카드를 빌려 결제를 한 후 이를 취소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의 범죄행각은 재고물량이 서류와 차이가 나는 것을 이상히 여긴 본사 측이 조사에 착수해 결국 들통이 났다.
의류매장 본사 측은 장씨를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 제출 이후 백화점을 그만둔 장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장씨는 일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백화점 의류매장 영업점 점장, 2억여 원 빼돌려 영장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