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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 서류조작 최저가 입찰…건설사 직원들 기소

비용절감 서류조작 최저가 입찰…건설사 직원들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윤상 부장검사)는 건설공사를 따내려고 최저가로 입찰하면서 비용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신모(53)씨 등 건설업체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따르면 각기 다른 업체 소속인 이들은 2009년 3∼4월 단양 IC-대강 구간 등 조달청이 발주한 네 곳의 도로건설 공사에 각각 입찰하면서 위·변조한 비용절감사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를 따내기 위해 우선 입찰 기준이 되는 공종기준금액(종류별 공사가액)의 80%에 못 미치는 '부적정 공종'으로 최저가 입찰에 참여했다.

이후 부실공사 등 우려가 없는지 확인하는 비용절감사유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되자 각 건설사가 예전에 맡았던 공사에서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발주기관 확인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건설공사 등에 같은 수법으로 허위서류를 낸 혐의로 고모(48)씨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입찰에서 모두 공사를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같은 관행이 업계 전반에 만연해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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