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자신이 근무하는 대형마트의 휴대폰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30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대형마트 지하 1층 휴대폰 매장 진열장에 있던 스마트폰(90만원 상당) 1대를 들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이 대형마트의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형마트 관계자들이 퇴근한 시간을 노렸으며 폐쇄회로(CC)TV의 위치도 잘 알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훔친 스마트폰을 개통, 사용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추적해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원래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훔쳤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훔친 스마트폰으로 전화 개통했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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