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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스마트폰으로 전화 개통했다가 덜미

훔친 스마트폰으로 전화 개통했다가 덜미
울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자신이 근무하는 대형마트의 휴대폰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30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대형마트 지하 1층 휴대폰 매장 진열장에 있던 스마트폰(90만원 상당) 1대를 들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이 대형마트의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형마트 관계자들이 퇴근한 시간을 노렸으며 폐쇄회로(CC)TV의 위치도 잘 알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훔친 스마트폰을 개통, 사용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추적해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원래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훔쳤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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