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정신 착란을 일으켜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서 모 씨에 대한 국민 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 소중한 2명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행에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정신 분열증 때문에 오랜 기간 망상에 시달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반성문과 법정에서의 태도로 미뤄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여 이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 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의견을 냈으며, 서 씨의 심신 미약도 만장 일치로 인정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세종시 조치원읍 자택에서 아버지와 형을 흉기로 각각 수십 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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