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관절전문 병원장이 의료기기 중간 도매상을 직접 차리고 가격을 부풀려 자기 병원에 납품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건강보험 진료비 220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힘찬병원 네트워크 이수찬 대표원장과 친척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두 업체에 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지만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약품과 달리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독접 납품업체를 만들어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수원지검은 "의료기관이 치료재료의 실제 구입가로 치료비를 청구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을 피고인들이 위반해 건보재정과 환자에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2011년 이 원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과 2009년에 중간납품업체 두 곳을 각각 설립하고 힘찬병원에 수술재료를 비롯한 의료기기를 납품하려면 이 중간업체를 통하도록 했습니다.
중간납품업체는 의료기기업체들로부터 치료재료 가격의 10∼20%를 판매대행료나 용역수수료로 받았고, 2007년 11월부터 최고 40%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한 후 병원에는 건강보험 등재 가격으로 납품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중간납품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수백억원의 차익을 얻었고 이 가운데 55억원을 이 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상원의료재단에 기부했으며 힘찬병원 부지 매입에도 174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 원장이 납품업체에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완전한 지배력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법상식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대형병원들 상당수가 중간납품업체를 이용해 의료기기를 납품받는 만큼 이번 판결로 의료기기의 탈법 리베이트가 더 공공연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도 생산과 판매, 유통 현황을 보건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리베이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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