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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자, 2030년 28조 원·2060년 132조 원 예상

건강보험 적자, 2030년 28조 원·2060년 132조 원 예상
급속한 노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국민건강보험의 연간 적자 규모가 오는 2060년에 132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 연간 적자 규모는 2030년 28조원, 2040년 65조6천억원, 2050년 102조2천억 원, 2060년 132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치는 연령대별 건강 상태가 현재와 마찬가지인 채로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는 '순수 고령화'가 진행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당분간 피부양자 대비 직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다가 2030년쯤 증가세로 반전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고령층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피부양률 감소 추세는 현재와 비슷하다는 '낙관적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건보 재정 적자는 2030년 16조2천억원, 2050년 59조3천억원, 2060년 70조4천억원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는 근본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로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 의료비를 많이 쓰는 노령층은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62.2%, 1990년 69.3%, 2000년 71.7%, 2010년 72.8% 등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6년쯤 정점을 찍은 후 2020년 71.1%, 2030년 63.1%, 그리고 2060년에는 49.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구원은 "지금처럼 근로자 부담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근로소득 외의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들이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건보 피부양자 자격의 범위 기준이 조정돼야 하며, 건보료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담배, 술, 정크푸드, 청량음료 등 건강 위해 요인에 목적세를 부과하고 진료비 총액관리제 등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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