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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때린 초중고생, 새학기부터 강제 전학

교사 때린 초중고생, 새학기부터 강제 전학
새학기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 최고 전학 조치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교권 침해 상황에 따라 4단계별 대처방안을 담은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을 확정하고 다음달 4일까지 일선 학교에 책자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우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교권보호책임관으로 지정된 교사에게 요청해 즉시 교실에서 격리 조치합니다.

2단계에서는 해당 학생이 교내 성찰교실에서 별도 지도를 받도록 하거나 면담을 하는 등 학내 선도방안을 마련합니다.

3단계에서는 학교 선도위원회를 개최해 문제행동 수위에 따라 교내봉사나 사회봉사를 하거나 외부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선도합니다.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4단계로 교권침해 행동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학부모·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동의를 거쳐 해당 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전학 조치가 가능하지만,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그 행동이 아무리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일지라도 그동안 전학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 대신 오히려 피해 교사가 전근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교권침해 행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각 학교가 여건과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강제전학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해당 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교권보호 조치 시행을 위해 현행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전환하고 학교장의 전·편입학 요청 요건에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학 조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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