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 처리가 끝난 처리수에선 아무런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유해물질을 무단 방류한 부도덕한 기업으로 보일까 봐 걱정입니다."
전북의 한 식품업체가 환경부의 애매한 용어 선정과 발표 때문에 영업손실과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하루 2천t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318개 업체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60여곳이 허가받지 않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을 '배출'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벤젠, 납, 클로로포름, 구리, 페놀 등 총 25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정해 환경부가 특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 A식품업체는 폐수처리 전 원수(原水)에서 극미량의 구리와 페놀이 검출돼 과태료 또는 검찰 조사 등의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환경부는 이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했다"고 표현했다.
용어상으로 A업체가 유해물질이 섞인 폐수를 방류했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A업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폐수를 사업장 내 집수장에 보관했고, 실제 방류한 물은 깨끗했기 때문이다.
A업체 관계자는 "환경부는 원수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을 마치 하천에 방류한 것처럼 '배출'이란 단어를 썼다"며 "하지만 실제 방류한 처리수에선 아무런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배출'이란 단어로 국민은 우리 회사를 무책임한 기업으로 생각하기 십상"이라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철저한 사실 왜곡"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환경부 직원은 지난해 12월초 A업체에서 폐수처리 전인 원수를 떠 갔고, A업체가 하천으로 내보낸 처리수에선 어떤 유해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
A업체는 유해물질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정화를 해 큰 문제가 없는데도 신중치 못한 환경부의 용어 선택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더욱이 식품업체의 사업장 특성상 이미지 훼손을 우려했다.
이번 조사에선 대기업들도 무단 배출 업체에 무더기로 포함됐다.
적발된 상당수 기업은 사업장 내 폐수처리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걸러냈다고 한다.
외부로 내보내는 처리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폐수배출 관리권이 2002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뒤 관리가 느슨해져 직접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익산=연합뉴스)
"우리가 폐수배출 업체?" 환경부 발표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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