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공판부(이상억 부장검사)는 증인에게 법정에서 거짓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위증교사)로 홍모(35·자영업)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된 홍씨는 지난해 12월말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모, 최모씨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홍씨한테서 무이자로 돈을 빌렸다'고 위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30회에 걸쳐 높은 이자를 받고 김씨 등에게 6천500여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홍씨를 약식기소했지만 홍씨는 '억울하다. 법정에서 직접 소명하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는 증인을 이용해 무죄 판결을 받고 싶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적으로 구속될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와 최씨도 위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연합뉴스)
"대가 주겠다" 법정서 위증 유도 30대 男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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