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가 노조 간부 최강서씨 사망 이후 영도조선소에서 벌여온 시신 농성을 끝내기로 최종 합의하고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노사 대표는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15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 최강서씨 유가족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금속노조 간부였던 고 최강서씨는 지난해 12월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을 규탄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 최강서씨 장례식은 내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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