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가 재작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에 임명된 뒤에도 농협 자회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해 원장의 겸직금지 정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내정자가 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에 재직하는 동안에도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를 겸직했다"며 "연구원 주요직의 재직기간 거의 대부분을 겸직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이 내정자가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며 매달 200∼250만원 씩의 활동비를 4년 동안 받았고 농협 자회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할 때도 일정액의 회의 참석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연구원 임직원 윤리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이 대가를 받고 심사나 자문 등을 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며 "이 내정자가 사외이사 활동 대가로 받은 수당을 제대로 보고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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