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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올 때 불법으로 중소기업 우산 빼앗은 SC은행 중징계

비올 때 불법으로 중소기업 우산 빼앗은 SC은행 중징계
SC은행이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불공정 약관을 강요하다 적발돼 당국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2일) 열린 정례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SC은행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C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해준 뒤 은행이 일부 금액을 임의로 회수할 수 있는 '미확약부 대출약정' 566건을 맺었습니다.

이 약정은 은행의 일방적 해지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한 약정으로 외국계 은행들이 써먹는 전형적인 '비올 때 우산 뺏기' 행태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미확약부 대출약정에 책임이 있는 리처드 힐 SC은행장은 주의, 관련 임원은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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