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가 대부 중개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대출 규모별로 차등해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 중개수수료율 상한을 대부금액 5백만원 이하는 5%, 5백만원~1천만원은 3%, 1천만원 초과는 1%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 광고 규제도 강화대 대부업체가 대부상품을 서민금융상품처럼 소개하는 광고를 할 경우 영업정지되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금융위는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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