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에 대해 부가가치세 규정 위반을 이유로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했다고 EU 경제 전문매체 EU비즈니스가 22일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정부가 전자책 등 일부 품목에 대해 EU의 부가세 최고세율인 19.6%에 훨씬 못 미치는 세율을 부과해 EU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지난해 1월부터 전자책에 대해 7.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룩셈부르크는 겨우 3.0%의 세율을 적용해왔다.
EU 집행위는 이들 국가의 낮은 부가세율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불만이 접수됐다고 밝히고 이 같은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27개 회원국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부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특정 품목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거나 감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브뤼셀=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