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선이 뉴질랜드에서 쓰레기를 바다에 무단으로 버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은 한국 어선 오양 75호의 소유 회사인 사조오양의 현지법인 서던 스톰에 대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유해 쓰레기를 두 차례 바다에 버린 혐의로 만5백 뉴질랜드 달러, 우리 돈 약 9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질랜드 해양청은 지난해 8월 오양 75호의 선체 밑에 기름 등 폐기물을 바다에 몰래 버릴 수 있게 한 파이프 장치가 설치돼 있는 것을 적발했다면서 이번 벌금형은 뉴질랜드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양 75호는 지난해에도 저인망 어업을 한 혐의로 뉴질랜드 법원으로부터 42만 뉴질랜드 달러, 우리 돈 약 3억 8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이 어선의 몰수도 명령했으나 회사 측이 항소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뉴질랜드, 쓰레기 해양투기 한국 어선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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