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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즉각 중단"…일본공사 초치 강력 항의

우리 정부는 일본 중앙정부 당국자가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처음으로 참여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조태영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이 '독도의 날' 조례를 즉각 철폐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2일) 오후 구라이 다카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정부의 입장을 외교문서로 전달하고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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