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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전력구매 상한가격제 시행

3월부터 전력구매 상한가격제 시행
다음달부터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 가격에 상한선이 생깁니다.

지식경제부는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도입안'을 최종 승인하고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사정이 어려워 생산 원가가 높은 발전기도 돌려 전력을 구입해야 할 때, 생산 원가가 낮은 발전기의 전력까지 함께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조정하기 위해섭니다.

지경부는 전력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민간 LNG 와 유류 발전기가 비정상적인 초과 수익을 올리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한 가격이 설정되면, 생산원가가 상한가 이하인 발전기에 대해서는 상한가격을 지급하고, 생산원가가 더 높은 발전기에 대해서는 연료비만을 보상해 주게 됩니다.

지경부는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해 지속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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