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 가격에 상한선이 생깁니다.
지식경제부는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도입안'을 최종 승인하고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사정이 어려워 생산 원가가 높은 발전기도 돌려 전력을 구입해야 할 때, 생산 원가가 낮은 발전기의 전력까지 함께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조정하기 위해섭니다.
지경부는 전력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민간 LNG 와 유류 발전기가 비정상적인 초과 수익을 올리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한 가격이 설정되면, 생산원가가 상한가 이하인 발전기에 대해서는 상한가격을 지급하고, 생산원가가 더 높은 발전기에 대해서는 연료비만을 보상해 주게 됩니다.
지경부는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해 지속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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