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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LL 공방전' 관련자 전원 무혐의 처분

<앵커>

"남북 정상회담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이렇게 주장해서 여야 간에 일대 공방이 벌어졌었는데요, 검찰이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비공개 대화록에 있는 내용이라며 NLL 관련 발언을 폭로했습니다.

[정문헌/새누리당 의원 (2012.10.8) : 대화록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김정일에게 'NLL(북방한계선)'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대선과 맞물리며 여야의 맞고소와 맞고발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정문헌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새누리당 관련자 3명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화록 내용이 정 의원의 발언과 취지상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록은 2급 비밀이라면서 NLL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새누리당이 무고로 고발한 이해찬 전 민주통합당 대표에 대해서도 무고의 의도가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단순한 열람 목적을 넘어서 비밀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고발이 없어서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편파 수사라며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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