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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청문회, 자료제출 놓고 저녁 한때 파행

정홍원 청문회, 자료제출 놓고 저녁 한때 파행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21일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오후까지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저녁 한때 자료제출 문제로 1시간 정도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민주통합당 측이 정 후보자가 법무법인 근무시 수임사건 내역과 검사로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인 정 후보자 아들의 신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는 2006∼2008년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근무하며 세후 6억7천여만원을 받은 데 대해 청문회장에서 "과한 대우"라며 '전관예우' 의혹을 받았다.

아들 부부는 정 후보자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고, 외삼촌과 이모로부터 각각 1억원과 7천만원을 증여받았는데, 민주당 측은 추가 증여 여부를 캐기위해 신고 자료를 요구했다.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정회돼 8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한 청문회는 민주당 측 위원들이 자료제출 문제 제기로 늦춰져 9시 13분께 속개됐다.

민주당 간사인 민병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변호사 시절) 실질적인 활동이 없이 그만한 수익을 얻은 데 대해 많은 국민이 궁금해 한다"면서 "아들이 재산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편법증여 의혹을 푸는데 있어서 제출할 수 있지 않느냐"고 여야 간사 및 국무총리 실장 간의 협의 후 회의 진행을 요구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그것(신고 자료)을 가져와 내는 게 조금 무리"라며 "증여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세무서에 (증여세를) 냈기 때문에 관련 증빙 서류가 있을 것"이라고 대응했다.

그는 또 "아들 재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있다면 재산신고 때마다 관련한 해명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야당 위원이 요구하는 두 가지 핵심 자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기타 자료도 많이 도착하지 않았다"면서 "자료 협조하는 자세와 태도가 고압적이고 비협조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그런 인상을 드렸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회의는 9시 37분께 다시 정회돼 20분 뒤 속개됐으나 여야 위원들은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청문회가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권한이 없다"면서 "후보자에게 '제출을 안 하면 남은 (청문회) 시간이 힘들 것'이라는 민 의원의 말씀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병두 의원은 "사실관계가 틀린 게 법으로 금해진 것이 아니다. 재산신고 고지를 안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고위공직자로 가는 과정에서 도덕적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게 청문회의 목표"라며 "법과 제도의 한계가 있지만 분명하게 털고 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자료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가세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국회가 법을 안지키면 누가 지키겠느냐. 자료제출 요구대상은 국가기관 등에 한정한다. 사기업에 대해선 강제할 수 없다"면서 "로고스에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 시간 동안 파행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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