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21일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오후까지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저녁 한때 자료제출 문제로 1시간 정도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민주통합당 측이 정 후보자가 법무법인 근무시 수임사건 내역과 검사로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인 정 후보자 아들의 신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는 2006∼2008년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근무하며 세후 6억7천여만원을 받은 데 대해 청문회장에서 "과한 대우"라며 '전관예우' 의혹을 받았다.
아들 부부는 정 후보자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고, 외삼촌과 이모로부터 각각 1억원과 7천만원을 증여받았는데, 민주당 측은 추가 증여 여부를 캐기위해 신고 자료를 요구했다.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정회돼 8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한 청문회는 민주당 측 위원들이 자료제출 문제 제기로 늦춰져 9시 13분께 속개됐다.
민주당 간사인 민병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변호사 시절) 실질적인 활동이 없이 그만한 수익을 얻은 데 대해 많은 국민이 궁금해 한다"면서 "아들이 재산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편법증여 의혹을 푸는데 있어서 제출할 수 있지 않느냐"고 여야 간사 및 국무총리 실장 간의 협의 후 회의 진행을 요구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그것(신고 자료)을 가져와 내는 게 조금 무리"라며 "증여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세무서에 (증여세를) 냈기 때문에 관련 증빙 서류가 있을 것"이라고 대응했다.
그는 또 "아들 재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있다면 재산신고 때마다 관련한 해명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야당 위원이 요구하는 두 가지 핵심 자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기타 자료도 많이 도착하지 않았다"면서 "자료 협조하는 자세와 태도가 고압적이고 비협조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그런 인상을 드렸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회의는 9시 37분께 다시 정회돼 20분 뒤 속개됐으나 여야 위원들은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청문회가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권한이 없다"면서 "후보자에게 '제출을 안 하면 남은 (청문회) 시간이 힘들 것'이라는 민 의원의 말씀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병두 의원은 "사실관계가 틀린 게 법으로 금해진 것이 아니다. 재산신고 고지를 안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고위공직자로 가는 과정에서 도덕적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게 청문회의 목표"라며 "법과 제도의 한계가 있지만 분명하게 털고 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자료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가세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국회가 법을 안지키면 누가 지키겠느냐. 자료제출 요구대상은 국가기관 등에 한정한다. 사기업에 대해선 강제할 수 없다"면서 "로고스에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 시간 동안 파행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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