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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실업급여 받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시행 1년만에 첫 수급자 등장

[취재파일] 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실업급여 받는다
직장인들의 경우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실업급여를 타게 돼죠.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돼 있는 상태여야 하고요. 비자발적인 사정으로 실직했을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8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전체 근로자중 자영업자 비중이 OECD 가입국중 최고 수준인데다 폐업률 마저 높아 실제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폐업 이후 생계 불안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지난해 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직장인들처럼 고용보험료를 매달 납부하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게 문을 닫았을때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행 1년을 맞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2월 22일로 첫 실업급여 실제 수령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부산의 한 전자도매상가에서 무전기와 CCTV등을 판매해온 신용길씨(61)입니다.

신씨는 관련업체에서 10여년을 근무하다 지난 2005년 가게를 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의 인프라와 인맥을 적극 활용해 연매출액이 2억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년전부터 무전기 등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시작됐고 결국 지난 1월 폐업을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작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음 도입했다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뒀던 게 다행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안 풀리면서 혹시나하는 마음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매달 5만원꼴인 보험료를 납부해 온 겁니다. 신씨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해 앞으로 3개월간 월 115만원의 실업급여를 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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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자영업자가 540만 명이 넘는 수준입니다만 이 분들이 고용보험상 실업급여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업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모든 폐업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영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구체적인 요건은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 사실 등이 인정돼야 합니다. 고용부측은 경영악화 사실을 확인할수 있도록 평소 매출총계정원장이나 필요경비 내역 등 관련 서류를 갖춰놓는게 좋다고 당부합니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와 폐업시 받는 실업급여는 각각 5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매월 적게는 3만 4천원 정도에서 많게는 5만 2천원을 납입하면 되고, 반대로 수급시에는 77만 원에서 1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의 폐업 불안감이 높아지다 보니 고용보험 가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도 도입 1년만에 전국에서 2만 5천명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자영업자수 540만 명에 비하면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턱없이 적은 수준입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해서 가입하는 임의 가입 제도이기 때문인데, 가입률을 높일 방안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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