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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 내년부터 4∼20만 원 차등 지급

<앵커>

국민행복연금의 도입은 우리 연금제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누가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건지, 직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행복연금의 핵심은 기초연금 도입니다.

소득이 낮은 노인층에게만 지급하던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층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기초연금' 액수는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4가지 집단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 하위 70%로 현재 월 소득 83만 원에 못 미치는 어르신들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20만 원을 받습니다.

317만 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으로 월 14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득 상위 30% 계층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4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은 소득 상위계층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월 4만 원을 정액으로 받습니다.

[최성재/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 : 소득수준에 따라서,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서 차등화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총액이 20% 줄어듭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통합돼 국민행복연금이 탄생하지만 재정까지 통합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연기금이 아닌 국고와 지방비에서 충당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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