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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피해 급증…중도 해지하면 환불 어려워

<앵커>

가격도 싸고, 시간도 절약된다고 해서 인터넷 강의가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 불량 업체들까지 마구 뛰어들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 강의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우선 지난 2010년 259건이던 피해 접수량은 해마다 증가해 2011년에는 285건, 지난해는 38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간에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 소비자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때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36%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비용을 지나치게 청구하는 경우가 35%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 강의 업체가 이용료 할인 등을 제시하며 장기 계약을 유도한 뒤, 소비자들이 중도 해지를 요구하면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면서 피해를 떠넘기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은 아예 의무 이용기간을 약정해 놓고 해지할 경우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 강의를 이용할 때 가급적 장기 계약은 피하고, 계약을 맺기 전에 중간 해지비용을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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