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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관예우' 근절 위해 개선방안 마련

행안부, '전관예우' 근절 위해 개선방안 마련
행정안전부가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현행 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개선 검토 대상은 퇴직 공직자라도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만 있으면, 법무법인이나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없이 취업할 수 있는 예외조항 등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외형거래액이 150억 원 이상인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50억 원 이상 세무법인에 취업하는 4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공직자윤리위에서 업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퇴직공직자라도 자격증이 있으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에서 예외가 돼,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 등에 취업심사 없이 취업하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돼 왔습니다.

행안부는 또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견해를 밝히는 등 고위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 공개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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