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인터넷 강의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지난해 인터넷 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는 398건으로 재작년에 비해 40% 급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환급거절이 전체의 1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비용 과다 청구도 14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접수 건의 절반 이상이 초ㆍ중ㆍ고교생 대상 인터넷 강의로 계약 해지시 잔여 수강료는 법적으로 돌려주도록 돼 있지만 상당수 사업자가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계약기간 내 의무이용기간을 특약으로 정해놓고 해지를 거절하거나 고가의 무료 사은품 제공 후 그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해지 비용을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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