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 근로자들이 이르면 5월부터 한 달에 최대 120만 원, 최장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자금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면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를 지원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오늘(2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하루 4만 원 한도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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