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일부 장관 내정자들의 재산증식 과정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2011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으나 국민의 기대에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오늘(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전관예우 관행을 끊어 달라"는 주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또 공직 퇴임후 법무법인에서 2년간 근무하며 6억 7천여만원을 받은 것이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서민에 비해 월급을 많이 받은 편이지만 돈은 정당하게 벌고 잘 쓰면,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관예우에 의해 더 많이 받은 급여를 사회에 환원하는 게 어떤가"라는 질문에 "유익하게 쓰려고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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