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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파기' 배우 이미숙 항소심도 패소

'전속계약 파기' 배우 이미숙 항소심도 패소
배우 이미숙(54)씨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해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최상열 부장판사)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피고 측은 청구 취지를 당초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손해배상 규모를 다시 산정한 끝에 배상액을 1심에서 인정한 1천900만원보다 크게 늘렸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이씨가 부당하게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씨가 2006년 1월부터 4년간 전속계약을 맺어놓고 2009년 1월 동의없이 소속사를 옮겼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이씨가 일방적으로 소속사를 이적하고 이런 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게 했으므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 측에 손해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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