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기간 여야의 대표적 복지 공약이었던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20일 불발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새누리당의 문제제기로 의결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비의 서울은 40%, 지방은 70%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대선 직전인 지난해 11월말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안의 기본 취지나 내용은 찬성한다"면서도 "해당법이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상임위 단계에서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예결특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점 등 국회법 절차를 위반한 만큼 절차상 잘못을 치유한 후 법안을 통과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보건복지위는 무려 1조4천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국회법상의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영유아보육료 보조를 포함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 배분 문제는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새누리당이 대선 전 표를 얻기 위해 법안을 추진해놓고 이제 와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여야간 입장차로 법안 처리 전망은 불투명해지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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