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상자에 담아 집에 유기해온 30대 여성과 이 여성과 함께 동거했던 내연남의 엽기적인 범행이 경찰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손발이 묶인 상태의 시신은 비닐랩과 이불로 수차례 감겨 이삿짐 상자에 유기된 탓인지 미라 상태로 변해 있었다.
◇호적상 '산 사람'…매달 장애수당 17만 원 수령 서울에 살던 김 모(31·여)씨가 공범인 내연남 정 모(39)씨를 만난 것은 2008년께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정 씨와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김 씨는 정 씨에게 범행을 제의했다.
자신을 자주 폭행하는 남편 박 모(당시 36)씨를 살해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당시 박 씨는 소아마비를 앓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었다.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범행을 결심한데는 장애인인 남편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들은 2009년 3월 10일 오후 3시께 박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랩과 이불로 감싸 상자에 유기했다.
그 직후 택시를 이용, 시신이 담긴 상자를 챙겨 내연남의 고향인 청주로 이사했다.
무작정 청주로 내려왔던 터라 이들에게는 마땅한 생계 수단이 없었다.
내연남 정 씨는 이렇다 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빈둥거렸고, 김 씨가 잡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꾸려갔다.
이들이 청주에서 거주한 4년간 김 씨의 남편은 호적상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수당 17만4천600원이 매달 지급됐다.
김 씨와 정 씨는 이 돈을 생활비로 쓰는 뻔뻔함을 보였다.
김 씨는 살해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세 자녀에게는 "아빠가 집을 나갔다"고 속이며 태연하게 함께 살아왔다.
세 자녀는 김 씨와 내연남이 경찰에 검거된 20일 주민센터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복지시설에 들어갔다.
◇경찰, 제보로 하루 만에 검거 결코 드러날 것 같지 않았던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드러난 것은 내연남 정 씨의 '불안감' 때문이었다.
정 씨는 지난 14일 술에 잔뜩 취해 4년 전 범행을 지인에게 털어놨다.
냄새가 날 것 같은 시신을 닦아 다시 상자에 담든지 다른 곳에 버리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 지인은 정 씨의 말을 듣고 고민하다가 닷새만인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은 20일 오전 해당 지역 동사무소를 방문, 서울에서 살다가 4년 전 청주로 이사한 30대 여성의 신원을 파악, 모 시설에서 허드렛일을 하던 김씨를 검거했다.
김 씨는 "별거 중인 남편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잡아뗐으나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털어놨다.
김 씨와 동행한 경찰은 집에서 잠을 자던 정 씨도 긴급체포하고 박씨의 시신도 찾아냈다.
당시 박 씨의 시신이 오랫동안 유기돼 미라 상태로 변했기 때문인지 시신에서 날법한 냄새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 경찰관은 "자신들이 붙잡힐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지 이들은 조사받는 내내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소아마비 남편 살해 30대女, 4년간 장애수당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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