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강점기 때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한국인 할머니가 20일 일본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 배상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국 법정에서 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김정주(81)씨는 일본 도야마(富山)시 소재 군수업체 후지코시강재공업(이하 후지코시)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재판으로 다투기보다는 화해 협상에 응하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회사 측으로부터 '소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배상 및 사죄 요구를 위해 몇 해 전 후지코시의 주주가 된 김씨는 총회가 끝난 뒤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출석했지만 큰 상처를 받고 돌아가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를 포함, 후지코시에서 강제노동한 한국인 여성 생존자 13명과 사망한 4명의 유족 등은 지난 14일 후지코시 측에 위자료 16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후지코시는 1928년 설립된 군수공장으로,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1945년 2차례에 걸쳐 한반도에서 13~16세 소녀 1천89명을 근로정신대로 동원해 혹독한 조건 속에서 노역을 강요했다.
후지코시는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며 어린 소녀들을 도야마(富山)에 있는 공장으로 데려가 강제노역시켰으나 약속했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회사에 강제동원된 한국인 7명은 지난 1992년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하면서 '해결금' 명목으로 3천500만엔(약 4억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2003년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 1억엔(약 11억6천만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며 2차 소송을 냈으나 일본 대법원은 2011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기각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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