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조윤선 여성가족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당선인은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조 내정자는 적극적인 의정활동 경험 및 그간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 현안을 해결하고 여성ㆍ가족ㆍ청소년 정책의 지평을 넓히는 데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재직시 공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 제고를 강조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의 신용평가 시 기업의 여성친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여성친화지수 반영 방안을 제안하는 등 여성의 사회 참여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조 내정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은 50억557만원으로 지난해 국회의원을 그만둘 당시 신고했던 51억7천546만원보다는 1억7천만원 가량 줄었다.
이 가운데 조 내정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28억9천823만원,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20억9천483만원, 장녀와 차녀 명의의 재산은 각각 817만원과 433만원으로 신고했다.
시부모는 고지를 거부했다.
조 내정자 본인 명의의 부동산으로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대지 2건(165.8㎡ㆍ2억4천870만원, 121.4㎡ㆍ1억8천210만원)을 비롯해 서초구 반포2동 267.77㎡ 규모 건물 전세권(16억5천만원)과 종로구 숭인동 142.15㎡ 규모 건물 전세권(8천만원) 등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으로는 서초구 반포동 140.13㎡ 규모 아파트(15억3천600만원)를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예금은 8억6천815만원으로 지난해 신고 액수인 6억8천872만원보다 1억8천만원 가량 늘었다.
배우자 명의의 예금은 9억8천632만원이었다.
회원권으로는 본인 명의의 헬스클럽 회원권 2건(웨스틴조선ㆍ2천925만원, 서울클럽ㆍ6천만원)과 배우자 명의의 뉴서울컨트리클럽 회원권(1억2천300만원) 및 메리어트호텔 헬스클럽 회원권(6천930만원) 등 총 2억8천155만원을 신고했다.
조 내정자는 이와 함께 2권의 저서에 대한 인세로 3천85만원을 신고했다.
이밖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금액은 아파트 임대채무 5억5천만원 등 총 8억3천976만원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조 내정자의 재산 증식 과정과 관련해 증여 문제나 세금 탈루 및 투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윤선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제출…재산 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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