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 발표 5일 전에 자녀 예금에 대한 증여세를 갑자기 내 탈루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윤 내정자가 지난 12일 두 자녀의 저축성 예금에 대한 증여세 324만 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윤 내정자가 최근 공직 후보자 재산 검증 보도에서 세법이 개정돼 자녀 통장에 잔고가 있어도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증여세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내정자 부부가 자녀예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고 고위 공무원은 자녀재산까지 투명하게 공개된다며 차명계좌 개설의혹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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