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된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22년 만에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이혼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사건이 급증하는 등 사회와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위원회는 자녀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의 경우 자녀가 독자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소송의 영향 등을 미성년 자녀에게 미리 알려주는 자녀보조인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위원회 회의와 공청회 개최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확정해 2014년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법원, 22년 만에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개정위원회 발족…연내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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