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노숙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말리는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41)씨에 대해 폭행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께 경인국철 부천역 지하상가 분수대에서 노숙자와 시비 중 이를 말리던 50대 중반의 행인을 말다툼 끝에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목격자들이 나타나자 뒤늦게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천=연합뉴스)
경찰, 말다툼하던 행인 폭행치사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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