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사실이 아닌 얘기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한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청와대 행정관 명의의 계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막중한 지위를 망각하고 대중 앞에서 경솔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전 청장이 재판 과정에서 차명계좌 발언의 근거를 밝히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는 주장만 반복한 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보다도 더 나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경찰 간부 상대 강연에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해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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