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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ㆍ뉴타운 철거 사전협의체 운영

서울시, 재개발ㆍ뉴타운 철거 사전협의체 운영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 때 현장 철거로 기존 세입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 명도소송 결과에 불복해 이사하지 않는 거주자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하는 건 적법한데도 일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 정비사업에 부정적 인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비사업 대상별로 조합,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협의체는 관리처분 인가 시점부터 이주 완료 시까지 거주자 이주와 관련해 최소 5회 이상 대화를 거쳐야 하며, 합의되지 않으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강제철거가 우려되는 정비사업장 25곳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함께 이주와 철거 현황을 매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정비사업 현장에서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겨울철 철거 제한, 사전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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