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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ㆍ신용제재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 첫 선정

명단공개ㆍ신용제재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 첫 선정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사업주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자 498명과 신용제재 대상자 787명을 처음으로 선정해 우편으로 공지했습니다.

대상자는 5월말까지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명단이 공개되고, 제재 조치도 받게 됩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 1년 이내 임금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줍니다.

체불사업주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3년 이내 체불액 등을 3년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기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게 됩니다.

신용제재는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 1년 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체불사업주의 체불자료를 고용부가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면 각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활용해 사업주의 신용도를 판단합니다.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증방자료로 소명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금체불 평균액은 8천471만원, 법령 위반횟수는 평균 2.9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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