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목숨을 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조 전 청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판사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청와대 행정관 명의의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막중한 지위를 스스로 망각하고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또 본인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발언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믿을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지난 2010년 3월 31일 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10만 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해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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