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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진료인데 '초진비' 내라? 애매한 기준

<앵커>

병원에 갈때 초진인지 재진인지에 따라 진료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애매한 기준 잘 알아두셔야 손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 주부는 지난해 11월, 딸의 손에 난 사마귀를 치료하려고 동네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두 차례 진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자, 두 달 뒤 다시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당연히 재진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원은 초진료를 요구했습니다.

1만 6천 원을 더 냈습니다.

[김 모 씨/진료비 과다 청구 피해자 : 세 번째 진료를 받았는데도 초진 의료비를 받더라고요. (문의했더니) 병원에서는 30일이 지나면 무조건 초진 의료비를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재진료를 받는 게 맞습니다.

질병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라면 기간에 관계없이 재진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 재발이 됐다면 재진 환자입니다.

완치 여부를 알기 어렵다면 석 달까지는 재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영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등재부 부장 : 의심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저희 대표전화로 문의하시면 초진료가 맞는지, 재진료가 맞는지 그걸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규정은 한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치료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병원이라도 다른 병으로 치료받거나 또는 한 질병을 놓고 다른 병원을 찾아간 경우라면 초진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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