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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따는데 10초' 카니발 차량만 골라 금품 털어

'문 따는데 10초' 카니발 차량만 골라 금품 털어
서울 도봉경찰서는 카니발 차량만 골라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박모(25)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12월 말부터 한 달여간 서울 도봉·강북·노원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지하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만을 골라 가위나 클립으로 잠겨진 차량 문을 열어 신용카드와 현금을 훔치는 등 15차례에 걸쳐 12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가위나 클립을 범행에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변형해 매번 차량 문을 여는 데 불과 10초도 걸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달 말 같은 방법으로 범행 도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입건돼 풀려난 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차털이를 했는데 카니발 문 열기가 쉬웠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없거나 경미해 진술을 거부한 피해자도 많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확실치 않고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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