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보험 현 한화생명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횡령 사건과 관련해 10년 넘게 다퉈온 290억원대 세금소송에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대한생명이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 측은 2001년 7월 납부한 세금 293억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재판부는 세무서 처분이 이중과세라거나 최 전 회장의 횡령액을 손해배상 채권 형태로 사내 유보하고 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한생명의 대주주였던 최 전 회장은 지난 1997년 8월 조세피난처인 케이만군도에 역외펀드를 만들어 회삿돈 8천만달러를 빼돌렸다.
과세 당국은 최 전 회장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8천만달러를 소득금액에 산입해 회사 측에 통지했고, 대한생명은 근로소득세 293억원을 납부한 뒤 세액을 줄여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946년 설립된 국내 최초 생명보험사 대한생명은 2002년 한화그룹에 편입돼 지난해 10월 한화생명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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