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03년 '현대 비자금' 수사 당시 압수했던 121억원의 주인을 찾는다며 최근 관보에 공고를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자 관보 '압수물 환부 공고'를 통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 박지원' 앞으로 돼 있는 현금 36억원과 수표 등 모두 121억여원에 달하는 압수물을 찾아가라고 공고했습니다.
이 돈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대북송금 특별검사팀과 대검찰청 중수부의 수사를 받던 2003년 당시 압수된 것입니다.
공고에는 돌려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486조 1항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을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3개월 이내에 환부를 청구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03년 수사 당시 박 의원이 현대 측으로부터 15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박 의원은 현대 측과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6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또한 돈을 맡아두고 있어 당시 배달자로 지목됐던 무기중개상 김영완씨 역시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돈은 사실상 주인이 없는 셈입니다.
검찰은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경우 이 돈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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