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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량 번호판 뗀다…대포차 규정 지적도

<앵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 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는 차량 번호판을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흰색 승용차가 검문하던 경찰관을 매달고 내달리다 그대로 도주합니다.

지난 2011년 천안에선 물류 차량에서 5천만 원을 훔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포차 운전자를 처벌하기 어려워 그 숫자는 늘어났고 과태료 체납건수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백 호/서울시 교통정책관 : 보험 가입하지 않아서 사고가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정기 검사를 안 받은 경우, 또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이 서울에만 18만 대 전국적으로는 97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시는 이중 상당수가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CCTV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주행 중이거나 정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해 현장에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 체납차량 운전자 : (차량 주인은 누구세요?) (다른 분) 어머니로 돼 있어요. 돈 물어내야죠.]

서울시는 적발될 경우 오는 4월부터 번호판을 압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문제로 보험에 못 들거나 세금을 못 하는 경우까지 대포차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밀린 과태료를 내고, 의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번호판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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