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병원에 가면 초진이세요, 재진이세요, 물어보죠.
예를 들어 한 병원에서 첫 진료를 받고 같은 질병 때문에 두 달 뒤에 다시 가면 이게 초진일까요, 재진일까요? 또 한 병원에서 감기 진료를 받고서 이튿날 다른 병원에 가면 역시 초진일까요, 재진일까요?
이거 잘 구분 안 하면 진료비 차이가 꽤 납니다.
노유진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이 주부는 지난해 11월, 딸의 손에 난 사마귀를 치료하려고 동네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두 차례 진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자, 두 달 뒤 다시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당연히 재진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원은 초진료를 요구했습니다.
1만 6천 원을 더 냈습니다.
[김 모 씨/진료비 과다 청구 피해자 : 세 번째 진료를 받았는데도 초진 의료비를 받더라고요. (문의했더니) 병원에서는 30일이 지나면 무조건 초진 의료비를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의원을 찾아가 봤더니 역시 같은 말입니다.
[병원 관계자 : 처음 진료를 받으시거나 한 달 지나고 오시면 초진비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재진료를 받는 게 맞습니다.
질병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라면 기간에 관계없이 재진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 재발이 됐다면 재진 환자입니다.
완치 여부를 알기 어렵다면 석 달까지는 재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영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등재부 부장 : 의심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저희 대표전화로 문의하시면 초진료가 맞는지, 재진료가 맞는지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규정은 한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치료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병원이라도 다른 병으로 치료받거나 또는 한 질병을 놓고 다른 병원을 찾아간 경우라면 초진료를 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설치환,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