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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수사기밀 유출' 검찰수사관 2명 구속기소

'저축은행 수사기밀 유출' 검찰수사관 2명 구속기소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과정에서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 김모씨와 배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2011년 9월 법무사 고모씨에게 토마토저축은행 압수수색과 관련자 체포 계획을 알려주는 등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해 87차례에 걸쳐 고씨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씨는 2011년 11월 고씨에게서 500만원을 받고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55차례에 걸쳐 수사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기밀을 빼낸 고씨는 검찰 수사관출신으로 토마토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수사무마 로비 대가로 약 2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25억8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 등이 흘린 수사기밀을 이용해 토마토저축은행 관련자 한 명이 체포망을 피해 달아났다가 한 달 뒤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본부는 김씨와 배씨 외에도 법무사 고씨와 자주 통화했거나 접촉한 의혹이 있는 검찰 수사관 5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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