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경찰서는 19일 낮과 밤 시간대 주택가 빈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 절도)로 윤모(34·주거부정)씨를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 1월18일 오후 3시께 원주시 일산동 박모(58·여)씨의 빈집에 침입, 다이아몬드 반지 등 5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4월27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2천600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일반 주택이나 원룸, 아파트 등에 주인이 잠 들거나 집을 비운 틈을 타 창문을 통해 침입,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난당한 귀금속 중 일부가 금은방 등에 장물로 판매됐다는 점을 토대로 3개월간 탐문수사한 끝에 윤씨를 검거했다.
2009년 10월 동종 범죄로 구속 수감된 윤씨는 지난해 4월11일 만기 출소하고서 여관 등지를 전전하다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거 당시 윤씨가 가지고 있던 진주목걸이 등 6점을 압수하는 한편 여죄를 캐고 있다.
(원주=연합뉴스)
원주 아파트·주택 빈집 귀금속 훔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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