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싼값에 주식을 사들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무더기로 적발해 정직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10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A씨는 2011년 7월 미사일이나 로켓을 무력화하는 무기체계 개발 사업에 참여한 뒤 주당 9천원∼1만8천원에 해당하는 시제품 생산업체 주식 2천주를 주당 4천원, 총 800만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해당 업체 주식을 부당 취득했다가 적발된 연구원은 11명에 달하며, 이들은 본인 명의 뿐만 아니라 부인이나 자녀의 명의까지 빌려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국방과학연구소장을 상대로 이들 연구원에 대한 정직을 요구하는 한편, 이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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